발의된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됩니다. 회부만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 위원회가 상정해야 심사가 시작됩니다. 국회법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상정된 것으로 본다고 정해 두었는데, 실제로는 그 시점을 넘긴 채 기다리는 법안이 더 많습니다.
단, 제59조의2에는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