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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되지 않는 법안

발의된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됩니다. 회부만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위원회가 상정해야 심사가 시작됩니다. 실제로는 국회법이 정한 상정 시점을 넘긴 채 기다리는 법안이 더 많습니다.

지금 기다리는 법안

국회법이 정한 시점
  1. 회부, 발의되면 의장이 소관 위원회에 회부합니다(제81조).
  2. 숙려기간, 일부개정은 15일, 제정·전부개정·폐지는 20일이 지나야 상정할 수 있습니다(제59조).
  3. 자동 상정, 위 기간이 지나고 30일이 더 지나면, 그다음 처음 열리는 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봅니다(제59조의2).

단, 제59조의2에는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단계마다 얼마나 걸리나 중앙값 · 25~75% 구간

소관위별 적체 계류 5건 이상인 위원회

막대의 붉은 부분이 자동 상정 시점을 넘긴 법안입니다. 계류 건수가 많다고 적체가 심한 것은 아닙니다. 비율과 대기 중앙값을 함께 보세요.

가장 오래 기다린 법안 상위 25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