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9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김형동의원 등 10인
이에,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정보의 생산 범위를 국제기구가 권고하 는 수준으로 확대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총괄ㆍ지원하 기본법」에 따른 기후위기 감시 및 예측에 관한 업무를 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하는 ‘기후위기감시예측정책협의회’ 의 구성ㆍ운영과 지역별 실효성 있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 수립과 이 행 지원을 위한 ‘지역 기후위기감시예측센터’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근 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국가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과학적 기반을 공고히 하고 국가 기후위기 감시ㆍ예측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기후변화 적응 ↑
2026-06-26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한지아의원 등 13인
이에 축산부산물의 친환경적ㆍ위생적 처리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축산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이 용을 도모하며, 환경보전과 관련 산업의 육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순환경제로의 전환 ↑오염 방지 및 관리 ↑
2026-06-26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김태선의원 등 12인
이에 국가 생태계 및 생태계서비스의 가치를 5년마다 주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생태계의 현황과 변화 요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국가 정책에 환류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생물다양성 보전 ↑
2026-06-26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서왕진의원 등 10인
또한 학교등의 옥외공간에서 석면 의심 잔재물이 발견된 경우 초기 안전 조치를 시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보다 석면 안전관리 체계의 실 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오염 방지 및 관리 ↑
2026-06-25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서왕진의원 등 10인
이에 건축물석면 최초 조사 후 10년이 경과했거나 석면해체ㆍ제거 작업 등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재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조사 주기 를 명확히 하고, 보수ㆍ보강 후 실내 석면농도의 측정 및 기록을 의무 화하며, 학교 부속토지 등 야외 공간에서 석면 의심물질 발견 시 즉각 적인 조치를 하도록 대응 절차를 구체화함으로써 석면 안전관리의 사 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오염 방지 및 관리 ↑
| 의안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결과 | 일자 |
|---|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의안 2218854 | 248 | 0 | 2 | 48 | 원안가결 | 2026-06-18 |
|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의안 2218850 | 234 | 0 | 9 | 55 | 원안가결 | 2026-06-18 |
|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의안 2218843 | 247 | 0 | 4 | 48 | 원안가결 | 2026-06-18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의안 2218558 | 252 | 0 | 0 | 47 | 원안가결 | 2026-06-18 |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의안 2217916 | 225 | 10 | 12 | 50 | 원안가결 | 2026-06-18 |
|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등 12인) 의안 2216322 | 229 | 7 | 14 | 49 | 수정가결 | 2026-06-18 |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의안 2215593 | 250 | 0 | 1 | 48 | 수정가결 | 2026-06-18 |
|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3인) 의안 2215088 | 249 | 0 | 2 | 48 | 원안가결 | 2026-06-18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 등 10인) 의안 2213004 | 226 | 9 | 14 | 49 | 수정가결 | 2026-06-18 |
|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등 11인) 의안 2211920 | 239 | 0 | 5 | 54 | 수정가결 | 2026-06-18 |
|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등 10인) 의안 2210708 | 246 | 0 | 1 | 52 | 수정가결 | 2026-06-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