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30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에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감면조항을 연장하여 농림ㆍ해양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온실가스 감축 ↓
「2031년 12월 31일(김성원의원안, 박상웅의원안, 윤준병의원안)」검토보고서
2026-04-27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송재봉의원 등 16인
특히 최근 국제 에너지 가격 및 환율 변동성 확대로 국내 가스요금 안정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발전용 및 주택 난방용 천연가스 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LPG 수준인 킬로그램당 20원으로 조정하여 국민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고 합리적인 에너지 과세체계를 마련하려 는 것임.
온실가스 감축 ↓
「주택 난방용 LNG의 개별소비세 기본세율을 LPG와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하여 난방비 부담을 완화」검토보고서
2026-04-24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김성원의원 등 10인
아울러 특례구역의 지정 및 해제 기준, 신고 및 관리체계, 위해 발 생 시 조치 명령 등 안전장치를 함께 마련하고, 순환경제특구위원회를 통해 제도의 운영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과 신뢰 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순환경제로의 전환 ↓
「부산물은 제21조에도 불구하고 폐기물로 보지 아니한다」조문
2026-04-21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 이종배의원 등 12인
이에 205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선형감축 경로에 따른 비율 수준으로 설정하거나, 제조업 기반 유지, 산업계 부 담, 기술발전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해당 경로보다 낮은 수준으로 목표 를 유연하게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
「산업계 부담, 글로벌 환경 등을 고려하여 선형감축경로보다 낮은 수준으로」검토보고서
2026-04-21 · 정무위원회 · 이헌승의원 등 11인
이에 자산규모를 고려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지속가능보고 서를 제출하도록 법정화하는 등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공시기준을 구 축하여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면책·세이프하버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 ↑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조문
2026-04-20 · 국토교통위원회 · 정동만의원 등 10인
이에 현행법에 소규모 단절 토지의 개념과 이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주민 불편 해소ㆍ생활환경 개선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소규모 단절 토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정비를 촉진하려는 것임.
환경영향관리 ↓생물다양성 보전 =
「소규모 단절 토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정비를 촉진하려는 것」조문
2026-04-17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김승수의원 등 11인
이에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의 적용기 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온실가스 감축 ↓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조문
2026-04-14 · 행정안전위원회 · 이성권의원 등 28인
이에 종전의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를 폐지하고 경남부산통합특별 시를 설치함으로써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경제ㆍ산업수도로 조성함으로써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할 수 있는 동남권 핵심 성장 축을 구축하여 대한민국의 국가균형발전과 국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 하려는 것임.
생물다양성 보전 ↓환경영향관리 ↓
「각종 보호구역 내 건축 허용」조문
2026-04-30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우재준의원 등 11인
이에 완충저류시설의 운영 관리 강화를 위해 운영기준 준수 의무를 명확히 하고 위반 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수질오염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오염 방지 및 관리 ↑환경영향관리 ↑
2026-04-30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박정의원 등 10인
이에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와 영향관계 조사ㆍ연구 결 과를 관련 기후위기 대응 계획 및 대책 수립에 우선 활용을 의무화하 고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 등의 정합성에 대한 기상청의 검토 절차를 마련하며, 기후위기 감시 및 예측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 지원하기 위해 기상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하는 ‘기후위기감 시예측정책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별 실효성 있 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 수립과 이행 지원을 위한 ‘지역 기후변화조사 활용센터’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기후변화 적응 ↑
2026-04-24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김기웅의원 등 10인
이에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을 별도로 정의하고, 취약계층 이 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을 강화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ㆍ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 건강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오염 방지 및 관리 ↑
2026-04-24 · 교육위원회 · 김기웅의원 등 10인
이에 먼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질에 취약한 학생 등이 이용하는 학교시설이나 지역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환경 위생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는 지역의 경우 보다 엄격한 환경위생 기준을 설정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 게 학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오염 방지 및 관리 ↑
2026-04-24 · 교육위원회 · 김기웅의원 등 10인
이에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어린이집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설치ㆍ관리하도록 의무 를 부여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할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려는 것임.
환경영향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