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3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윤한홍의원 등 10인
이에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소형모듈원자로를 추가해 세액공제율 을 실질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수요 불확실성 하에서도 설비 확충ㆍ기 술 고도화ㆍ전문인력 확보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여 글로벌 시장에 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시설 투자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삭제하려는 것임.
온실가스 감축 ⚖
「의 안 18288 번 호 발 의 자 : 윤한홍ㆍ최보윤ㆍ고동진박상웅ㆍ최형두ㆍ김상훈김성원ㆍ김도읍ㆍ김대식김종양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소형모듈원자로(SMR)는 글로벌 에너지 전환과 미래 전력수」조문
2026-04-10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최형두의원 등 16인
이에 소형모듈원자로(SMR) 관련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시설투자 및 연구ㆍ인력개발 세액공제율을 확대함으로써, 수출산업화 에 필요한 제조 공급망의 선제적 설비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고 공급망 전반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온실가스 감축 ⚖
「의 안 18254 번 호 발 의 자 : 최형두ㆍ성일종ㆍ김예지조인철ㆍ조정훈ㆍ김은혜서지영ㆍ우재준ㆍ강승규박충권ㆍ김태호ㆍ유상범김성원ㆍ김소희ㆍ김종양윤영석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정부는 초혁신경제 」조문
2026-04-07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김소희의원 등 15인
이에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 원자력 기술개발 및 산업 육성, 그리고 원자력 기술인력의 양성 및 활용 증진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포 함하도록 하고, 국가가 해당 분야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 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원자력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 정적인 인력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
「이에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 원자력 기술개발 및 산업 육성, 그리고원자력 기술인력의 양성 및 활용 증진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국가가 해당 분야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조문
2026-04-07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박성민의원 등 10인
또한 한정된 재정 자원이 실질적인 투자와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 록, 지원 대상을 무탄소에너지 사용 또는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업으로 구체화하여 예산 집행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민간 의 자발적인 투자를 유도하고자 함.
온실가스 감축 ⚖
「이에 재생에너지와 함께 전력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원자력 등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아니하는 무탄소에너지의 범위를 법률에 명시하여, 에너지 안보와 전력 수급의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제도적」조문
2026-04-06 · 국토교통위원회 · 송석준의원ㆍ손명수의원 등 36인
국가인프라 전략의 기본원칙과 우선순위를 정하고 자원을 효율적 으로 배분 및 투자하도록 하여 국가인프라의 안전ㆍ회복력 및 기술 주권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국가의 핵심 전략 자산으로 발전시켜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
「국가인프라는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기후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한다는 것과 국가인프라 관리, 국가인프라 」조문
2026-04-06 · 국토교통위원회 · 김정재의원 등 12인
이에 공익사업을 위하여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에 「수소 및 수소화합물 사업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수소배관 업자가 수소ㆍ수소화합물 배관시설을 설치하거나 「수소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수소를 활용하여 주 택의 전기ㆍ난방 에너지를 공급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를 추가하 여 사업의 효율성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1호(20) 신설).
온실가스 감축 ⚖
「이에 공익사업을 위하여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수소 및 수소화합물 사업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수소배관업자가 수소ㆍ수소화합물 배관시설을 설치하거나 「수소도시 조성 및 - 1」조문
2026-04-30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우재준의원 등 11인
이에 완충저류시설의 운영 관리 강화를 위해 운영기준 준수 의무를 명확히 하고 위반 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수질오염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오염 방지 및 관리 ↑환경영향관리 ↑
2026-04-30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박정의원 등 10인
이에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와 영향관계 조사ㆍ연구 결 과를 관련 기후위기 대응 계획 및 대책 수립에 우선 활용을 의무화하 고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 등의 정합성에 대한 기상청의 검토 절차를 마련하며, 기후위기 감시 및 예측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 지원하기 위해 기상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하는 ‘기후위기감 시예측정책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별 실효성 있 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 수립과 이행 지원을 위한 ‘지역 기후변화조사 활용센터’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기후변화 적응 ↑
2026-04-24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김기웅의원 등 10인
이에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을 별도로 정의하고, 취약계층 이 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을 강화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ㆍ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 건강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오염 방지 및 관리 ↑
2026-04-24 · 교육위원회 · 김기웅의원 등 10인
이에 먼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질에 취약한 학생 등이 이용하는 학교시설이나 지역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환경 위생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는 지역의 경우 보다 엄격한 환경위생 기준을 설정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 게 학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오염 방지 및 관리 ↑
2026-04-24 · 교육위원회 · 김기웅의원 등 10인
이에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어린이집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설치ㆍ관리하도록 의무 를 부여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할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려는 것임.
환경영향관리 ↑
| 의안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결과 | 일자 |
|---|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의안 2218531 | 178 | 0 | 6 | 111 | 원안가결 | 2026-04-23 |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의안 2217919 | 174 | 0 | 1 | 120 | 원안가결 | 2026-04-23 |
|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의안 2217918 | 138 | 11 | 22 | 124 | 원안가결 | 2026-04-23 |
|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의안 2217910 | 175 | 0 | 0 | 120 | 원안가결 | 2026-04-23 |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의안 2217909 | 177 | 0 | 0 | 118 | 원안가결 | 2026-04-23 |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의안 2217903 | 168 | 1 | 3 | 123 | 원안가결 | 2026-04-23 |
|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 (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의안 2217902 | 174 | 0 | 0 | 121 | 원안가결 | 2026-04-23 |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의안 2217898 | 170 | 1 | 1 | 123 | 원안가결 | 2026-04-23 |
|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의안 2215601 | 183 | 1 | 2 | 109 | 수정가결 | 2026-04-23 |
| 공항경제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배준영의원 등 11인) 의안 2200233 | 179 | 0 | 0 | 116 | 수정가결 | 2026-04-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