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31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김태호의원 등 11인
이에 유류세에 대한 세율 조정 범위를 100분의 50으로 확대하는 특 례의 적용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글로벌 유가 불안정성 심화 등 경제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물가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온실가스 감축 ↓
「세율 조정 범위를 100분의 50까지 확대」조문
2026-03-30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에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독립된 법률로 규정하여 임도계획제도와 설치 및 유지ㆍ관리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임 도 운영과 관련한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한편, 임도 관련 기술의 발전과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ㆍ협력 기반을 마 련하며, 임도의 보호 및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임도사업의 체 계적 추진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생물다양성 보전 ⚖
「멸종위기 동ㆍ식물 서식 유무 등 산림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조문
2026-03-30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안호영의원 등 10인
더불어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에 따라 유해물질 기준 이내, 토양오염 방지 등을 위하여 지하수ㆍ지표수에 대한 유해물질 분석 및 주변 환 경오염에 대한 적정성 등을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있는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석재ㆍ골재 가공과정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에 대하여 석산 의 하부복구지ㆍ저지대의 복구용 채움재로 재활용하려는 경우에 대한 재활용환경성평가 대상 규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순환을 활성 화 하려는 것임.
순환경제로의 전환 ↓오염 방지 및 관리 ↓
「대상 규모를 합리적으로 개선」조문
2026-03-30 · 정무위원회 · 박상혁의원 등 19인
이에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을 사업보고서에 포함하도록 법정화하 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시 및 제3자 인증 체계를 구 축하고자 함.
면책·세이프하버 ↓제3자 인증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 ↑
「민사상 책임과 과징금을 면제」조문
2026-03-30 · 행정안전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산업글로벌도시 비전 실현을 위하여 전략산 업·연구개발·신재생에너지·수소·핵심광물 등 미래산업 분야와 교육·출 입국·경석·항만 등 분야별 권한 이양과 특례를 확대하려는 것임.
생물다양성 보전 ↓온실가스 감축 ⊕온실가스 감축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할 수」조문
2026-03-27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송옥주의원 등 10인
또한 산업통산부와 해양수산부의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국가, 지방자치단체, 항만공사, 조선사, 해운 선사 등이 함께 하는 환경친화 적 선박 및 친환경 연료 공급 협의회 구성 및 운영, 그리고 초대형에 탄운반선, 벙커링 선박의 환경친화적 선박 포함 등 업계 요구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온실가스 감축 ⚖친환경 제품 개발 ⚖
「지원을 할 수 있다」조문
2026-03-25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박지혜의원 등 28인
이에 우리나라도 기후테크 등과 같이 국가적으로 중점적으로 육성 해야하는 탄소중립산업과 온실가스 배출기업의 탈탄소 전환 조치에 대하여 그간의 통상적인 법적ㆍ제도적 지원을 넘어서는 재정ㆍ금융ㆍ 세제 지원과 혁신적인 규제개선 등의 정책 수단을 조기에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국제사회에 천명한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고, 국가의 새로 운 성장동력 확충과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및 국민의 일자리 창출 에 이바지하고자 함.
온실가스 감축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
「사업추진심사를 면제」조문
2026-03-24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박충권의원 등 10인
이에 인공지능데이터센터에 관한 특례 조항 등을 마련하고, 인공지 능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을 위한 행정 절차를 효율화하며, 전력ㆍ용 수ㆍ부지 등 기반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인공지능데 이터센터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인공 지능데이터센터의 구축과 운영을 활성화하여 인공지능 반도체, 디지털 헬스케어, 데이터 산업과 연계될 수 있는 실질적 토대의 조성을 통한 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온실가스 감축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항」조문
2026-03-31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허종식의원 등 10인
이에 생활폐기물 배출,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에 관한 정보 를 수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수집․관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과 기술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생활폐기물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도록 하여 생활폐기물의 발생부터 처리까지 이동 경로와 처리 이력을 적시에 관리하고 불법 투기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현 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생활폐기물 관리 강화의 실효성을 높이고 자 함.
순환경제로의 전환 ↑환경영향관리 ↑
2026-03-30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에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사용후 배터리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순환경제로의 전환 ↑
2026-03-30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이언주의원 등 10인
이에 광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이 비용을 우선 부 담하여 광해방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우선 부담한 비용을 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폐광산 등에서 광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광해방지의무자에 대한 조치명령 및 불이행 시 대집행 근거 를 신설하고,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및 광해방지기술인에 대한 부실 측 정ㆍ벌점 부과 및 관리체계를 도입하며, 부담금 납부기일 연기 근거를 신설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광해방지사업의 집행력과 실효 제10조제4항ㆍ제10조의2ㆍ제15조의2ㆍ제24조 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오염 방지 및 관리 ↑
2026-03-30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에 산불 관련 범죄 및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를 강화하 고, 산불 원인제공자에게 진화비용을 포함한 비용 부담을 명확히 하는 한편, 산림재난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 등 대응체계를 보완하고, 산 불 예방을 위한 입목 제거 등의 조치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함 으로써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다 효과적으 로 보호하려는 것임.
기후변화 적응 ↑
2026-03-27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김태선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포 장폐기물의 배출 억제 및 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폐기물에 대한 통계조사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법」에 따른 순환경제 통계조사의 일환으로 5년마다 실시되고 있어 폐기물 배출 저감, 1회용품 사용 억제 등에 관한 정책 효과를 파악하 기 어렵습니다. 이에 포장폐기물과 1회용품 등에 대한 실태 점검을 연 1회 실시하 도록 하여 포장폐기물 및 1회용품 등의 발생 및 사용 실태에 관한 구 체적인 자료를 기반으로 효율적인 시책을 수립ㆍ수행할 수 있도록 하 려는 것입니다.
순환경제로의 전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