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7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이학영의원 등 10인
이에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기 전에 주민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ㆍ반영하도록 하고 이를 제출 받은 행정청은 전문 기관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며, 폐기물최종처분업을 하려는 자 에 대해 재무 건전성을 허가요건에 추가하여 사업계획 검토의 객관성 을 제고하는 한편, 폐기물 처리시설별로 반입폐기물의 종류, 환경관리 현황 등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여 사업장폐기물 처리 전반에 책임과 신뢰를 높이려는 것임.
오염 방지 및 관리 ↑환경영향관리 ↑환경정보공개 연계 ↑
2026-02-23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유해ㆍ위험기계등 중 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제조ㆍ수입 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등의 경우 안전인증을 면제하고 있 으나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안전 인증을 면제하고 있지 않아 국내 수출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 어, 수출을 목적으로 유해·위험기계등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안전인증을 면 제하도록 하여 국내 수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기후변화 적응 ↑
2026-02-23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통합허가대행업자가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 도록 하여 통합허가대행업자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영업 수행의 자율성을 제고함
오염 방지 및 관리 ↑환경영향관리 ↑
2026-02-11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에 개정안은 전기자동차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성능평가 체계를 명확히 하고,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자동차에 대한 검사기준 및 사후 관리를 강화하며 위반 시 제재를 보완함으로써 배터리 재활용 활성화 와 대기질 개선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
오염 방지 및 관리 ↑순환경제로의 전환 ⊕
2026-02-11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또한, 중장기감축목표등을 변경 또는 새로 설정한 경우 지체없이 국 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후위기 취약계층 의 실태를 파악하고, 기후위기와 관련된 재해 또는 이에 수반되는 피 해에 대비하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
| 의안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결과 | 일자 |
|---|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의안 2216797 | 152 | 1 | 4 | 138 | 원안가결 | 2026-02-12 |
|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의안 2216760 | 139 | 10 | 10 | 136 | 원안가결 | 2026-02-12 |
|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의안 2215409 | 151 | 0 | 0 | 144 | 원안가결 | 2026-02-12 |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의안 2215137 | 158 | 0 | 0 | 137 | 원안가결 | 2026-02-12 |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의안 2215131 | 158 | 0 | 0 | 137 | 원안가결 | 2026-02-12 |
|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의안 2215129 | 156 | 0 | 0 | 139 | 원안가결 | 2026-02-12 |
|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0인) 의안 2211818 | 156 | 0 | 1 | 138 | 수정가결 | 2026-02-12 |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의안 2206419 | 156 | 0 | 0 | 139 | 원안가결 | 2026-02-12 |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의원 등 50인) 의안 2202507 | 155 | 0 | 1 | 139 | 수정가결 | 2026-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