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30 · 행정안전위원회 · 구자근의원 등 24인
국가는 특별시가 수도권 일극 체제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에 기 여하도록 법령 정비 등 입법ㆍ행정조치와 운영목표ㆍ성과평가를 통 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함
온실가스 감축 ⚖
「특별시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0조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의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특별시」조문
2026-01-16 · 행정안전위원회 · 허종식의원 등 10인
이에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원자력발전 세율 수준으로 상향하여 발전원별 환경부담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원자력ㆍ화력발 전 지역자원시설세에도 탄력세 적용을 허용함으로써 환경부담이 큰 지역이 조례에 따라 세율을 자율적으로 조정하고 환경ㆍ안전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
온실가스 감축 ⚖
「번 호 발 의 자 : 허종식ㆍ유동수ㆍ박찬대노종면ㆍ김교흥ㆍ이훈기박 정ㆍ허성무ㆍ복기왕이용우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지역의 부존자원 보전ㆍ환경보호ㆍ주민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한 재원을 」조문
2026-01-15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박형수의원 등 10인
이에 수소특화단지에 원전에서 생산한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에 개 별 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에 사용되는 대규모 전력을 값싸게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수소경제로의 전환 및 탈탄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개선 하려는 것임.
온실가스 감축 ⚖
「즉, - 1 - - 2 - 현행법은 발전사업자와 판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전력시장에 참여하여 전력을 거래하도록 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도서지역, 재생에너지및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 등의 경우만 」조문
2026-01-08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황정아의원 등 10인
이에 우리나라도 소형모듈원자로의 개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소형모듈원자로를 포함하고 연구ㆍ인력개발비 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5%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온실가스 감축 ⚖
「의 안 15918 번 호 발 의 자 : 황정아ㆍ최민희ㆍ이주희윤건영ㆍ주철현ㆍ허성무장종태ㆍ박용갑ㆍ김우영최혁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반도체, 이차전지 등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국」조문
2026-01-29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김기웅의원 등 10인
이에 1회용품의 정의에 플라스틱 제품을 포함함으로써 폐기물부담 금 부과 대상에 포함하여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활용 가능 성, 분리배출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부담금을 차등적으로 부 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폐기물부담금 제도의 형평성 및 합리성에 기반한 부담구조를 재정비하려는 것임.
순환경제로의 전환 ↑환경영향관리 ↑
2026-01-28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정혜경의원 등 10인
또한 중장기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법률에 명시하고, 주민 참여와 협의 절차를 의무화함으로 써 재생에너지 발전이 환경과 지역사회와의 조화를 이루며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
2026-01-27 · 보건복지위원회 · 남인순의원 등 10인
이에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요소 고려 대상인 투자 방식을 확대하 고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요소 고려를 강행규정으로 하는 등 국민연 금의 책임투자를 강화하여 장기적 수익성과 자본시장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함께 확보하고자 함.
환경영향관리 ↑
2026-01-26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황명선의원 등 10인
이에 정부ㆍ공공기관 및 학교 등의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 의무 를 명문화함으로써 재활용 비율을 제고하고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한 자원 재활용 문화 확산을 촉진하고자 함.
순환경제로의 전환 ↑
2026-01-22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김정호의원 등 10인
이에 업무상 질병의 판단 기준에 있어 폭염, 한파 등 기후위기에 따 른 작업환경의 변화를 근로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해요 인의 하나로 명확히 규정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사업 범위에 기후위기 에 따른 작업환경의 변화와 업무상 질병 간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를 추가하려는 것임.
기후변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