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30 · 행정안전위원회 · 구자근의원 등 24인
국가는 특별시가 수도권 일극 체제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에 기 여하도록 법령 정비 등 입법ㆍ행정조치와 운영목표ㆍ성과평가를 통 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함
생물다양성 보전 ↓온실가스 감축 ⚖
「보전산지·산림보호구역·자연공원 등 기존 보호체계에 대한 규제 완화 등 특례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는 점」검토보고서
2026-01-30 · 행정안전위원회 · 윤준병의원 등 10인
이에 농생명산업지구 내 스마트농업 육성, 푸드테크산업 진흥, 수소 및 분산에너지 특화, 미래 모빌리티 및 탄소융복합 산업 등 전북의 강 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핵심 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특례를 신설ㆍ보 완하고,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및 자치 조직ㆍ재정 운영의 자율성 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안착과 실질적인 경쟁력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
온실가스 감축 ↓생물다양성 보전 ⚖
「지정할 수 있다」조문
2026-01-28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이만희의원 등 11인
이에 농업ㆍ어업ㆍ임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의 특 례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함으로써 농어가 소득 증대 및 농어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온실가스 감축 ↓
「환경적으로 유해한 보조금(ETS, Environmental Harmful Subsidy)으로 분류」검토보고서
2026-01-28 · 법제사법위원회 · 신성범의원 등 10인
이에 교정시설 이전ㆍ신축과 관련한 지원체계를 규정함으로써 교정 시설 이전ㆍ신축과 관련한 갈등을 완화하고 교정시설의 원활한 조성 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환경영향관리 ↓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조문
2026-01-23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이만희의원 등 11인
이에 도서지방 자가발전용으로 공급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 장하려는 것임.
기후변화 ↓
「화석연료에 대한 세제감면 제도의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검토보고서
2026-01-22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김주영의원 등 14인
이에 공익성이 높고 일정규모 이하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하여는 현행법령에도 불구하고 예외적 으로 우선 접속을 허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위 재생에너지사 업 중 계통안정화 설비 또는 기능을 구비한 경우 발전사업 허가기준 을 예외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하고, 소규모 재생에너지 설치를 촉진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온실가스 감축 ↓
「전력계통 우선 접속 허용 및 발전사업 허가기준 완화」검토보고서
2026-01-21 · 국토교통위원회 · 이연희의원 등 11인
이에 특별법을 제정하여 학교용지 이용현황 등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ㆍ조사ㆍ분석하고, 후보지 선정 등 추진체계를 정비하며, 절차 간 소화 및 각종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학교용지를 활용한 복합개발사업 의 체계적ㆍ효율적 추진을 통해 도심 내 주택공급에 기여하려는 것임.
생물다양성 보전 ↓환경영향관리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기준」조문
2026-01-20 · 국토교통위원회 · 복기왕의원ㆍ권영진의원 등 37인
이에 노후화된 원도심에 대해 건축 규제 완화 및 주택 건설비율, 원 도심 정비 등의 지원 특례를 부여하고 사업시행자 등에 조세 감면 등 의 혜택을 부여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활기를 잃은 원도심 지역에 활력을 되찾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생물다양성 보전 ↓환경영향관리 ↓오염 방지 및 관리 =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