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31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정진욱의원 등 14인
이에, 정부와 지자체 등 공공분야에서 RE100 이행에 동참하는 기업을 산업단지에 입주시키고, 산업단지와 근접거리에서 생산되는 대규모 재 생에너지 전력을 입주기업에 직접 공급하는 지역생산-지역소비의 재생 에너지 공급ㆍ순환 체계를 구상하고, 이를 기반으로 재생에너지ㆍ산업 ㆍ정주 기능이 복합된 재생에너지자립단지를 조성하도록 하는 한편, 대 규모 재생에너지 생산지역으로의 수요기업 유입과 투자 유인 등을 위한 규제 특례 및 각종 시책을 지원함으로써, 재생에너지 중심으로의 산업 구조 전환과 탄소중립 이행 가속화, 지역균형 발전을 동시에 도모하고자 함.
생물다양성 보전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
「습지보전법 제13조제5항제3호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에서의 행위승인」조문
2025-10-30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김정호의원 등 12인
이 법은 재생에너지 기반의 친환경 전력과 산업입지를 공급하여 성장 유망산업을 유치하고 환경친화적 에너지 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생에너지 활용을 촉진하고 지역 균 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생물다양성 보전 ↓온실가스 감축 ⊕
「인ㆍ허가등의 의제」조문
2025-10-27 · 국토교통위원회 · 진성준의원 등 11인
이에 토지주택공사등이 사업 기간 동안 기존 토지등소유자들의 토 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 받아 사업을 직접시행하고, 준공 이후 에 우선 공급 형태로 보상을 하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신설함 으로써,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함 으로써 도심 내 주택공급, 주거 환경 개선 등 정비사업의 순기능을 제 고하려는 것임.
환경영향관리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조문
2025-10-22 · 국토교통위원회 · 한정애의원 등 10인
이에 노후화된 공공임대주택의 재정비사업을 통합적이고 실효성있 게 추진하기 위한 법률적 수단을 마련하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권리 관계 및 개발여건에 따른 공공자산의 효율적인 활용 및 공공사업주체 에 의한 신속한 추진을 위해 체계적인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오염 방지 및 관리 ↓생물다양성 보전 ↓
「행정절차의 간소화 및 사업의 신속한 진행이라는 인·허가의제의 목적」검토보고서
2025-10-10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윤영석의원 등 10인
이에 광업권ㆍ조광권 취득 이후 사업용 자산에 대한 투자를 공제 대상으로 확대하고, 둘 이상의 내국인이 공동으로 100% 출자한 외국 자회사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도 포함하고, 공제율을 100분의 5(중견기 업은 100분의 8, 중소기업은 100분의 10, 다만, 핵심광물을 개발하는 기업은 100분의 3을 추가로 적용)로 상향 및 일몰기한을 203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한편 성실하게 사업을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탐사실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업 생산에 이르지 못하고 사업이 종료되는 경우 세액공제 반환 및 가산세 납부 대상에서 제외 하고자 하는 것임.
기후변화 ⚖
「석유공사·가스공사·민간기업의 193개사업 중 운영권사업」검토보고서
2025-10-01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허성무의원 등 11인
이에 소형원자로 관련 기술 및 산업을 각각 국가첨단전략기술과 국 가첨단전략산업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ㆍ경제 안보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온실가스 감축 ⚖
「체계적인 보호 및 지원을 받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검토보고서
2025-10-29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김태선의원 등 10인
생물다양성 보전 ↑
2025-10-29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윤준병의원 등 10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 수산 및 해양 관련 법률은 해양포유 동물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자원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해양포유동물 보호 관련 조항들이 여러 법에 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미비한 상황이므로, 이 법을 제정함으로써 해양포유동물을 종합적으로 관리ㆍ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생물다양성 보전 ↑환경영향관리 ↑
2025-10-16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김위상의원 등 12인
이에 실태조사 항목에 보유동물의 멸종위기종 개체 현황을 포함하 고, 동물원 및 수족관 운영자에게 이들의 폐사, 이동, 증식에 관한 사 항을 기록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멸종위기종의 보호 와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생물다양성 보전 ↑
2025-10-13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에 물 사용기기에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와 별도로 물소비효율 등급을 표시하도록 하고(안 제16조제1항), 절수설비에 단위시간당 배 출되는 물의 양 또는 1회당 배출되는 물의 양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을 돕고, 나아가 물 사용량 감소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 는 것임.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환경영향관리 ↑
2025-10-13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에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에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주민공론 화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계획서의 검토사항에 주민공론화위원회에서 수렴된 주민 의견, 주민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 ㆍ지원 계획 마련 여부 등을 추가하여 주민 공론화와 주민 피해 최소 화 방안을 마련하고, 주민공론화위원회의 설치 규정을 마련하여 폐기 물처리시설의 설치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사가 적극 반영되도록 하려 는 것임.
오염 방지 및 관리 ↑환경영향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