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7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김정재의원 등 12인
이에 대한민국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 별법 제정을 통해 철강 분야는 물론 다른 여러 산업분야의 지속가능 한 성장과 친환경ㆍ미래 산업으로 전환의 중심축으로 육성하여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온실가스 감축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
2025-08-26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박성민의원 등 13인
이 법은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원을 통하여 석유화학산 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과 국민경 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오염 방지 및 관리 ↓환경영향관리 ↓온실가스 감축 ⚖
「환경 관련 기준의 초과에 대한 규제의 특례」조문
2025-08-18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김상훈의원 등 11인
이에 국가전략기술산업에 있어 국내 생산량 기반의 세액공제 제도 를 도입하고, 통합투자세액공제 또는 생산세액공제금액 중 최저한세액 등으로 인하여 공제받지 못하는 금액을 환급하여 주는 등 국가전략기 술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제 지원을 통하여 한국 경제의 경쟁력 강 화에 힘쓰고자 함.
온실가스 감축 ⚖
「인공지능, 소형모듈원자로, 양자컴퓨터, 클라우드컴퓨팅」조문
2025-08-14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김재원의원 등 11인
이에 현행 유해야생동물의 정의에 주변 생태계에 중대한 교란을 초 래하는 야생동물을 포함하도록 하여 생태계의 균형에 미치는 영향까 지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생물다양성 보전 ⚖
「주변 생태계에 중대한 교란을 초래하는」조문
2025-08-12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강승규의원 등 10인
기본계획 등의 수립(안 제4조ㆍ제5조) 환경부장관은 5년 단위로 하천 정비ㆍ준설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하천관리청은 기본계획에 따라 3년 단위로 시행계획을 수립함. 나. 우선정비대상하천에 대한 정비
생물다양성 보전 ⚖기후변화 적응 ↑
「완화된 특례를 근거로 정기준설, 안전점검, 환경조사 등의 절차가 생략되는 경우 환경 보전이나 재해 예방 기능이 저하될 가능성」검토보고서
2025-08-12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허성무의원 등 10인
이에 국민 부담을 경감하고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선순환 구조 마련을 위하여 천연가스 수입에 대하여 무세(無稅)의 관세율을 적용받 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온실가스 감축 ↓
「천연가스와 관련된 소비자 물가를 안정화」검토보고서
2025-08-08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김도읍의원 등 10인
그러나 공공 및 민간 배출시설 운영자에게 단순 ‘의무 부여’만으로 는 효과적인 미세먼지 저감에 한계가 있어, 의무적으로 감축활동에 참 여하여야 하는 배출시설운영자 외에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자발적으로 대기오염물질의 감축에 참여하는 자(“자 발적 협약체결기업”이라 한다) 등에게도 감축 활동에 필요한 재원 등 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미세먼지 저감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건강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오염 방지 및 관리 ⚖
「저감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재원의 지원」검토보고서
2025-08-08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구자근의원 등 12인
이에 대상시설에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경우에는 환경친화적 자동 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를 마 련함으로써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온실가스 감축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조문
2025-08-29 · 법제사법위원회 · 김현정의원 등 12인
이에 상장회사에 관하여 기후전략에 관한 주주제안의 특례를 두어 기후전략의 수립ㆍ변경, 이행에 관한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주주제안 의 대상으로 하여 주주총회에서 결의할 수 있도록 하여, 세이 온 클라 이밋 제도를 주주제안의 형태로 현행법에 도입하려는 것임.
기후변화 ↑기후 전환계획 공시 ↑
2025-08-29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 위성곤의원 등 11인
탄소예산의 정의 및 원칙 신설(안 제2조 및 제3조) 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30년에 35%, 2035년에 60%, 2040년 에 80%, 2045년에 95%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로 정함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기후변화 적응 ⊕
2025-08-27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 박지혜의원 등 11인
탄소예산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 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지속적이고 실효적인 감축을 위하여 국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2030년부터 2050년까지 5년 단위로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순배출량 대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감축하는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하도록 함
온실가스 감축 ↑
2025-08-27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이원택의원 등 10인
이에 지역 내에서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해당 지역 의 전기사용자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송전선 로 건설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는 한편, 지역 내 생산-소비 연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
2025-08-27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 박지혜의원 등 10인
이에 배출허용총량 산정시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를 그대로 배출허 용총량에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의 달성을 고 려하여 배출허용총량 설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계획기간 중에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가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이를 반영하여 할당계획을 변경하도록 하고, 최근 1개월의 배출 권 평균 가격이 매년 정부가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 배출권 매매가격 이하가 된 경우에는 배출권의 축소 조치 등 시장 안정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