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9 · 법제사법위원회 · 김현정의원 등 12인
이에 상장회사에 관하여 기후전략에 관한 주주제안의 특례를 두어 기후전략의 수립ㆍ변경, 이행에 관한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주주제안 의 대상으로 하여 주주총회에서 결의할 수 있도록 하여, 세이 온 클라 이밋 제도를 주주제안의 형태로 현행법에 도입하려는 것임.
기후변화 ↑기후 전환계획 공시 ↑
2025-08-29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 위성곤의원 등 11인
탄소예산의 정의 및 원칙 신설(안 제2조 및 제3조) 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30년에 35%, 2035년에 60%, 2040년 에 80%, 2045년에 95%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로 정함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기후변화 적응 ⊕
2025-08-27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 박지혜의원 등 11인
탄소예산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 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지속적이고 실효적인 감축을 위하여 국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2030년부터 2050년까지 5년 단위로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순배출량 대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감축하는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하도록 함
온실가스 감축 ↑
2025-08-27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이원택의원 등 10인
이에 지역 내에서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해당 지역 의 전기사용자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송전선 로 건설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는 한편, 지역 내 생산-소비 연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
2025-08-27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 박지혜의원 등 10인
이에 배출허용총량 산정시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를 그대로 배출허 용총량에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의 달성을 고 려하여 배출허용총량 설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계획기간 중에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가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이를 반영하여 할당계획을 변경하도록 하고, 최근 1개월의 배출 권 평균 가격이 매년 정부가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 배출권 매매가격 이하가 된 경우에는 배출권의 축소 조치 등 시장 안정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