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7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정혜경의원 등 12인
또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등에 대한 의견 수렴 이후 의견이 반영 되지 않았을 경우 이에 대해 이의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지 않아 민주적 통제방안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의신청권 을 법률로 규정하고자 함.
환경영향관리 ↑
2025-06-27 · 행정안전위원회 · 민형배의원 등 13인
순환경제로의 전환 ↑
2025-06-25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이학영의원 등 10인
이에 산불조심기간에 타인 또는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죄 를 범한 자 등에 대하여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 중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산불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여 산불 예 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76조제6항 신설).
생물다양성 보전 ↑
2025-06-25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 정혜경의원 등 10인
이에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퍼센트 이상을 감축하 도록 규정하던 것을 204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75퍼센트 이상 감축하도록 변경하고,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탄소예산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며, 정부는 중장기감축목표등을 설정ㆍ변경하는 경우에는 탄소예산이 반 영되도록 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달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
2025-06-13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정태호의원 등 14인
이러한 국제적 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업의 인권ㆍ 환경실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과 환경을 존중하는 기업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고 기업에 의한 인권과 환경의 침해를 예방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환경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기 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환경영향관리 ↑실사체계 통합 ↑감독·제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