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김위상의원 등 10인
이에 산불위험지수를 5단계로 규정하고 산불위험 경보가 발령된 지 역에서 논두렁ㆍ밭두렁 등을 소각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산불예방체계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기후변화 적응 ↑
2025-05-21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조경태의원 등 14인
이에 공유수면 점용ㆍ사용의 목적 및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비용을 의무적으로 예치하도록 하는 한편,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원상회복 명령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지속가능한 공유수면 이용ㆍ관리에 기여하려는 것임.
환경영향관리 ↑
2025-05-15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김소희의원 등 10인
이에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을 폐지하고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보관 및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 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폐기물 관리의 책임을 다 하도록 하려는 것임.
오염 방지 및 관리 ↑
2025-05-14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서왕진의원 등 15인
이에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환경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환경영향평 가 대행자의 선정을 요청하도록 하고,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작성되는 경우에는 반려 나 재평가를 하도록 하는 등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 임.
환경영향관리 ↑
2025-05-12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김소희의원 등 19인
이에 산불 발생 가능성, 산불로 인한 피해 가능성 및 예상 피해 정 도 등을 고려하여 산불취약지역으로 지정하고 관리 계획을 수립하며, 대피소 마련과 산불 진화를 위한 임도 및 산불예방ㆍ진화시설의 설치 등 산불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산불 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기후변화 적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