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30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신·재생에너지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공영 주차장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 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필 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13 신설). 3. 부대의견 가. 산업통상자원부는 민영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나. 산업통상자원부는 공영주차장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와 관련한 하위법령 개정 시 관계부처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칠 것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
2025-04-28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이원택의원 등 10인
이에 기본계획에 재해보험의 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농 업재해보험심의회의 심의사항에 기후위기에 따른 재해보험 목적물의 확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며, 손해평가인에게 농어업재해보험 대상 품목에 대한 품종, 재배방식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손해평가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료율 산정 시 불가항 력적인 자연재해 또는 거대재해로 인한 피해에 따른 할증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농어업인의 피해경감 노력 불이행에 따른 할증은 제 외하도록 하는 등 현행 재해보험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기후변화 적응 ↑
2025-04-28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이용우의원 등 11인
이에 지방자치단체장은 화학물질배출사업장에서 제출한 배출저감계 획서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배출저감계획서의 이행을 확인하 고 평가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ㆍ지역주민ㆍ전문가ㆍ사업장 소 속의 근로자 등으로 지역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장이 자발적으로 배 출저감 이행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오염 방지 및 관리 ↑환경영향관리 ↑
2025-04-25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박찬대의원 등 10인
이에 오염된 토양에 대한 정화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정화책임자 및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 도록 하여 토양정화조치 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토양생태계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오염 방지 및 관리 ↑환경영향관리 ↑
2025-04-25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박정의원 등 18인
이에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배출저감계획서 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협의체 설치 및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배출저감제도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오염 방지 및 관리 ↑환경영향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