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9 · 환경노동위원회 · 박용갑의원 등 15인
이에 자동차의 수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사용제한의 예외를 규 정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어린이통학버스 및 택배차량 용도의 경유자 동차 사용 금지 규정의 시행일을 2024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 로 유예하려는 것임.
온실가스 감축 ↓오염 방지 및 관리 ↓
「2024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유예」조문
2024-11-18 · 행정안전위원회 · 안호영의원 등 18인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의 특화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농업ㆍ산업 등 핵심산업을 구체화하고, 지역별 특화된 잠재력과 경쟁력을 강화해 전 략산업을 육성하고, 전북특자도 고도자치권(조직, 재정 등)을 확보하기 위한 자치조직권 보완과 지방세 등 특례 규정을 마련해 경기침체, 지 방소멸 가속화 위기에도 전북 활력을 제고하고 혁신성장 동력을 창출 하고자 함.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생물다양성 보전 ↓온실가스 감축 ⊕순환경제로의 전환 ⊕
「수변구역 해제에 관한 특례」조문
2024-11-14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김성원의원 등 10인
이에 피해시설의 본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 또는 안 전관리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사전공사 금지 대상에서 예외로 하고자 함.
환경영향관리 ↓
「법률의 위임 범위를 넘어 선 것으로 볼 소지가 있음」검토보고서
2024-11-13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김정호의원 등 15인
이에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풍력산업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 여 정부가 해상풍력 적합 입지를 발굴하고, 민관협의회를 통해 주민과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수용성을 확보하며,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ㆍ지원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신설하고, 해상풍 력 공급망 활성화 등 해상픙력 기술 및 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환경을 마련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목표 실현과 해상풍력산업 의 육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생물다양성 보전 ↓온실가스 감축 ⊕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의제」조문
2024-11-13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박덕흠의원 등 11인
이에 시ㆍ도지사는 농촌특화지구(농촌융복합산업지구에 한정)와 자 율규제혁신지구를 지정할 경우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하 거나 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촌으로의 인구 유입과 농촌 발전 에 기여하려는 것임.
생물다양성 보전 ↓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조문
2024-11-13 · 정무위원회 · 강훈식의원 등 10인
이에 국내에서도 지속가능성 공시를 의무화하고 그 신뢰성을 담보 하기 위한 인증 제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자본시장의 건전성 및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면책·세이프하버 ↓제3자 인증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스코프1·2·3) ↑
「이는 ESG 공시의무 신설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취지로 보임」검토보고서
2024-11-12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이언주의원 등 11인
이 법의 목적을 재생에너지 확대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에 필요한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를 적기에 확충하여 전기의 안정적 공급과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
환경영향관리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
「인ㆍ허가등의 의제」조문
2024-11-08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서천호의원 등 10인
이에 어민이 어업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혜택의 일몰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
온실가스 감축 ↓
「탄소 배출량이 증가」검토보고서
2024-11-28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김정호의원 등 14인
이에 시ㆍ도지사가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폐지된 「저탄 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에너지기본계획 대신 「기후위기 대응 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국가기본계획을 고려하 도록 규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지역에너지계획의 추 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에너지 정책이 국가의 에너지정책에 부 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기후변화 ↑
2024-11-27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이에 기본계획에 재해보험의 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농 업재해보험심의회의 심의사항에 기후위기에 따른 재해보험 목적물의 확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며, 손해평가인에게 농어업재해보험 대상 품목에 대한 품종, 재배방식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손해평가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료율 산정 시 자연재 해로 인한 피해에 따른 할증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농어업인의 피해경감 노력 불이행에 따른 할증은 제외하도록 하는 등 현행 재해 보험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기후변화 적응 ↑
2024-11-27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 이소영의원 등 14인
이에 헌법기관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 ‘자발적으로’ 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녹색건축물 전환 이행계획 수립 대상에 기존의 정부, 공공기관, 교육기관에 더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 원회 등 헌법기관을 추가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기 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온실가스 감축 ↑
2024-11-27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 한정애의원 등 10인
또한 기후위기대응인지 예산제의 사업 선정과 감축량 산정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 국가 탄소중 립 정책과 연계토록 하여 당초 설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임.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
2024-11-25 · 환경노동위원회 · 박해철의원 등 11인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통합 지도ㆍ점검과 중복 지도ㆍ점검 방지 등 을 위해 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도ㆍ점검에 관한 자료와 환경오염신고 및 포상금 제도 운영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일 부 법령의 미비점에 대해 개선하고자 함.
환경영향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