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0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구자근의원 등 12인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원전수출 및 원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원전수출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 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으로 원전수출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원 전지원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원전수출사업자에게 계약에 관한 특례,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신속처리 특례 등 각종 특례를 규정함 으로써 원전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기 여하려는 것임.
온실가스 감축 ⚖
「현 정부는 12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를 목표로 설정하여, 원전생태계 경쟁력 강화 및 원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원전 수출을 통한 원전산업」조문
2024-10-23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이철규의원 등 24인
「원전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원전산업에 대한 지원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가 계획의 수립 및 이행 근거를 마련하 여 원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기술 개발, 인력양성, 세제ㆍ금융지원 및 소형모듈원전 연구개발ㆍ실증, 원전수출 촉진 등을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부담금의 부과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안 별표 제97호 신설).
온실가스 감축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전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원전산업에 대한 지원 시책을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가 계획의 수립 및 이행 근거를 마련하여 원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기술 개발, 인력양성」조문
2024-10-23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이철규의원 등 40인
이에 따라 원전산업에 대한 지원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가 계획의 수립 및 이행 근거를 마련하고,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하 여 ‘원전산업발전기금’을 설치하며, 원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 개발, 인력양성, 세제ㆍ금융 지원과 함께 SMR 연구개발ㆍ실증, 클러 스터 지정ㆍ지원, 원전수출 촉진을 위한 국제협력, 컨설팅, 보조ㆍ융자 지원과 특례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전 지구적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고 국가 차원의 에너지 안보를 확립하는 데에 필요한 원전산업 기반을 확실히 구축하는 한편, 전 세계적인 원전 활용 확대 기조와 소형모」조문
2024-10-23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이철규의원 등 24인
「원전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소형모듈원전과 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한 기업, 연구기관, 대학과 그 지역을 상호 연계하여 “소형모듈원전 클러스터”를 지정하고 클러스터 입주기업에 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등의 감면을 위한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19호 신설).
온실가스 감축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전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소형모듈원전과 연관산업의 집적및 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한 기업, 연구기관, 대학과 그 지역을 상호연계하여 “소형모듈원전 클러스터”를 지정하고 클」조문
2024-10-31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에, 시설의 가동중지ㆍ정지ㆍ페쇄 등으로 인하여 그 시설이 속한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해당 사업장에 할당된 배출권 대비 100 분의 15 이상으로 감소한 경우, 해당 배출권의 잔여량을 취소할 수 있 도록 함.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
2024-10-30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박충권의원 등 11인
이에 선진원자로의 신속한 연구ㆍ개발ㆍ실증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국내 기업들의 선진원자로 개발 참여 진입장벽 을 낮추는 등 선진원자로 개발의 촉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온실가스 감축 ↑
2024-10-24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박홍배의원 등 15인
이에 미래 대형 사고에 대비해야 하는 환경책임보험의 특수성이 반 영될 수 있도록 환경책임보험을 환경부장관이 관장하는 규정을 신설 하여 환경책임보험을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 려는 것임.
오염 방지 및 관리 ↑환경영향관리 ↑
2024-10-23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에 산림에 불을 지르거나 산불 유발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산불을 예방하여 산림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생물다양성 보전 ↑
2024-10-23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박홍배의원 등 16인
이에 정밀조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기존 과태료처분에서 벌금처분으로 벌칙을 적용하여 오염토양부지의 정밀조사 명령을 즉시 이행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오염 방지 및 관리 ↑환경영향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