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8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정부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 여 종전에는 환경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 또는 시설의 변경 에 따라 해당 환경책임보험 등을 변경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하여 1년 이 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해 당 위반행위로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 기간이 끝난 후에도 환경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 또는 해당 환경오염책 임보험 등을 변경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도록 그 구성요 건을 강화하려는 것임.
환경영향관리 ↓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사업자로서 해당 영업정지 기간이 끝난 후에도」조문
2024-06-28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정부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운영 시 나오는 오염물질 측정결과를 기록ㆍ보 존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하도록 하려는 것임.
오염 방지 및 관리 ↓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자」신구조문대비표
2024-06-27 · 행정안전위원회 · 김교흥의원 등 10인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지정해 문화산업 관련 기업 및 대학, 연구소 유 치 및 연구개발ㆍ인력양성ㆍ공동제작 등 문화산업을 집적화하고, 국제 기구, 외국인투자기업, 국제학교, 국제여객터미널 등 글로벌경제거점도 시 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생물다양성 보전 ↓환경영향관리 ↓온실가스 감축 ⊕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검토보고서
2024-06-26 · 환경노동위원회 · 임이자의원 등 10인
또한, 환경영향평가등의 재협의를 생략할 수 있는 기준을 보면, 사 업승인 후 착공하지 못하고 5년이 경과하였지만 주변 여건 변화 정도 를 고려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경우 재협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 도록 하면서, 이와 유사한 미승인, 지연 등의 사유로 협의 후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재협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등 불합 리한 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환경영향관리 ⚖
「환경영향평가의 유연성과 효율성 제고를 통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보임」검토보고서
2024-06-26 · 환경노동위원회 · 곽규택의원ㆍ민홍철의원 등 20인
이와 같이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를 통해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하여 국민의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기후변화 적응 =환경영향관리 =
「노력하여야 한다」조문
2024-06-25 · 국토교통위원회 · 민홍철의원 등 12인
이에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의하여 추진되는 동남권순환광역철도 는 국가철도망 추진체계의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국가가 건설운영하 고, 운영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고자 함.
생물다양성 보전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조문
2024-06-25 · 국토교통위원회 · 민홍철의원 등 13인
이에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개발사업 추진, 기업유치 및 산업육성 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함으로써 국가 스마트 물류플랫폼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글로벌 물류경쟁력을 향상시키며 국가균형발 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오염 방지 및 관리 ↓생물다양성 보전 ↓환경영향관리 ↓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조문
2024-06-21 · 국토교통위원회 · 최형두의원 등 14인
이에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특례시 지역의 경우 개발제한 구역을 해제하도록 하는 특례를 두어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적정한 도시 관리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생물다양성 보전 ↓
「전면해제 시 오히려 도시민의 생활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검토보고서
2024-06-28 · 행정안전위원회 · 정부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위협에 선제적ㆍ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책무에 자재 및 물자 비축, 유관기관 지원ㆍ협조 체제 구축 등 가뭄 대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별 가뭄 대비 대책을 마련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후변화 적응 ↑
2024-06-28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정부
불법어업 등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생물다양성 보전 ↑
2024-06-26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진성준의원 등 10인
이에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경우에도 주관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 내 용을 대상계획에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해당 협의 내용에 대한 조정 절차를 도입함으로써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 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취지 실현 에 보다 기여하고자 함.
환경영향관리 ↑
2024-06-25 · 환경노동위원회 · 임이자의원 등 10인
이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저공해자동차 보급 촉진, 대기환경의 보전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저공 해운행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저공해운행지역에서 「대기환 경보전법」 제2조제16호가목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와 제30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차만을 운행할 수 있도록 하여,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배출이 없거나 적은 저공해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자 함.
오염 방지 및 관리 ↑온실가스 감축 ⊕
2024-06-24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이용선의원 등 13인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차대수 8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공영 노외주차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0% 이내의 범위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면적에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게 함으로써 주민수용성이 높은 신ㆍ재생에너지 보급방안을 마련하고 신ㆍ재생에 너지의 사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