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6 · 환경노동위원회 · 곽규택의원ㆍ민홍철의원 등 20인
이와 같이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를 통해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하여 국민의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기후변화 적응 ⚖환경영향관리 =
「취수원 다변화”란 수질오염 사고 발생 위험 등으로부터 지역주민의 먹는 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취수시설을 타지역으로이전 또는 신규로 설치되거나, 강변여과수 또는 복류수 등을 개발하여 취수원 」조문
2024-06-20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이인선의원 등 14인
기 발의된 특별법안 내용 중 수정이 필요한 부분의 문안 및 체계를 정비하고 개발행위에 관한 특례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 등 일부 추 가적인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온실가스 감축 ⚖
「의 안 762 번 호 발 의 자 : 이인선ㆍ김종양ㆍ김기현김성원ㆍ이철규ㆍ주호영구자근ㆍ정동만ㆍ이종배박성민ㆍ김소희ㆍ박형수최형두ㆍ김상욱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신규 원전의 적기 계통 접속, 확」조문
2024-06-05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김성원의원 등 11인
이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처분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지속적이고 일관된 국가정책 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온실가스 감축 ⚖오염 방지 및 관리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운영을 전제하고 있는 EU 택소노미의확정, 국내 K-택소노미의 재검토 등 원자력의 지속적인 이용을 위해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확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책무」조문
2024-06-28 · 행정안전위원회 · 정부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위협에 선제적ㆍ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책무에 자재 및 물자 비축, 유관기관 지원ㆍ협조 체제 구축 등 가뭄 대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별 가뭄 대비 대책을 마련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후변화 적응 ↑
2024-06-28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정부
불법어업 등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생물다양성 보전 ↑
2024-06-26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진성준의원 등 10인
이에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경우에도 주관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 내 용을 대상계획에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해당 협의 내용에 대한 조정 절차를 도입함으로써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 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취지 실현 에 보다 기여하고자 함.
환경영향관리 ↑
2024-06-25 · 환경노동위원회 · 임이자의원 등 10인
이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저공해자동차 보급 촉진, 대기환경의 보전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저공 해운행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저공해운행지역에서 「대기환 경보전법」 제2조제16호가목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와 제30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차만을 운행할 수 있도록 하여,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배출이 없거나 적은 저공해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자 함.
오염 방지 및 관리 ↑온실가스 감축 ⊕
2024-06-24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이용선의원 등 13인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차대수 8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공영 노외주차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0% 이내의 범위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면적에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게 함으로써 주민수용성이 높은 신ㆍ재생에너지 보급방안을 마련하고 신ㆍ재생에 너지의 사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