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LY BRIEF
2024년 5월 기후 입법 브리프
방향 분포 이달 신규 발의 법안의 판정 3개
제도강화 1쟁점 2
가장 많이 다뤄진 이슈, 온실가스 감축 3 · 오염 방지 및 관리 1
주목: 쟁점 방향 2건
2024-05-30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이인선의원 등 13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안 제4조) 안전성이 검증된 기술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조속히 확보하도록 국가에 의무를 부여하는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책무를 부여함. 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온실가스 감축 ⚖
「제36조(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① 「원자력안전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이하 “부지내저장시설”이」조문
2024-05-30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김석기의원 등 12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의 일정ㆍ시점
온실가스 감축 ⚖오염 방지 및 관리 ↑
「의 안 6 번 호 발 의 자 : 김석기ㆍ엄태영ㆍ김상훈김형동ㆍ최형두ㆍ장동혁조경태ㆍ백종헌ㆍ구자근강대식ㆍ윤재옥ㆍ이인선의원(12인) 제안이유정부는 1980년대부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 포함)의 」조문
규범을 강화한 발의 0건
이달 강화 신규 없음
본회의 표결 0건
숫자는 열린국회정보 공식 기록과 우리 네 기준 판정(K-택소노미·국민연금·KSSB·CSDDD)에서 센 것입니다. 의원별 기록은
의원 기록에서.